상담·커뮤니티   ▶   오르세치과 소식

오르세치과의 다채로운 이야기들

오르세치과의 열정과 행복이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보기
제목 0.08%의 국제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작성자 오르세치과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188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0.08%국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르세치과 대표원장은 2022, 엄격하고 까다로운 국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International Board fo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ists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IBCSOMS)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같은 해 국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는 오르세치과 원장을 포함해 단 두명입니다.

 

국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고시는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지식과 임상에서의 진단 및 문제해결 능력을 세계적으로 증명하는 시험으로, 20135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제2회 시험에서 3명의 첫 합격자 배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5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고시를 통과한 의사 및 치과의사는 302명에 불과합니다.

대한국강악안면외과 학회에서는 20234월 총회에서 오르세치과 원장을 포함해 합격자 두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https://m.blog.naver.com/idgoodid/222976472064?referrerCode=1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3271

 

http://www.dentis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0

 

http://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36058

 

https://www.denall.com/vod/play?id=4361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