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은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의
어려운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수술, 턱관절 치료

01
대학병원, 타치과에서 포기사랑니발치 가능

사랑니가 아래 하치조신경관이나 위 상악동을 침범했거나 앞치아에 붙어있어 발치시 신경,
상악동, 치아 손상 우려가 큰 경우, 30-60대에 뒤늦게 발치를 해야 해서
자칫 턱뼈 파절 위험이 큰 경우, 치아교정장치 부착이나 임플란트 식립 상태에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 타치과들에서 발치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오르세치과에서 안정적으로 발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발치 어렵다는 진단 받은 46세 환자(일반 발치기구가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 신경을 침범한 매복사랑니) > 신경 손상, 턱뼈 골절 등의 부작용 없도록 하며 안정적으로 발치
02
오래 치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술 지향

고령, 질환 동반, 심하게 퇴축된 잇몸뼈, 심한 염증으로 많은 골 소실, 턱뼈 파절 위험이 큰
사랑니 발치 병행 조건 등, 간단히 수술가이드에 의존해서 진행할 수 없는 고난도 케이스를
안정적으로 수술해왔습니다. 진단, 상담, 수술, 후관리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이자 치의학박사인 원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진행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잇몸뼈가 심하게 퇴축돼 일반적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워 치조골 분할술로 임플란트 식립 > 환자 맞춤 뼈재료 배합 후 충분한 뼈이식 > 임플란트 골 결합 후  최종보철물 올리고 교합 체크
03
잘 낫지 않는 턱관절질환도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

턱관절통증, 입 안벌어짐, 동반된 두통이나 이명 등 이상증세에 대해 타치과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낫지 않고 악화된 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전문성과 치료경험이 풍부한
국제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이자 치의학박사인 원장의 세밀한 진찰, 엑스레이, 디지털 CT,
초음파 등을 이용한 턱관절 뼈, 인대, 근육, 힘줄 등 세부 조직의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과 상세한 상담, 맞춤치료를 정직하게 제공합니다.

타치과 2년간 치료받았으나 통증, 입벌림 악화된 분(좌우 턱뼈(하악과두)도 비대칭), 위아래 치아 맞물림 불안정, 입 벌리고 다물 때 들썩이는 상태 > 교합 조정과 스플린트 재치료로 통증과 입벌림 모두 호전됨. 교합관계도 회복됨

다양한 치과치료의 풍부한 경험! 치의학박사의
치아 살리기, 건강한 심미치료, 구강건강 관리

01
발치 권유 받은 치아도 가급적 살리는 치료

뿌리 염증이 심한 경우, 깊은 충치 삭제 후 치아면이 많이 소실되는 경우, 치아에
붙어있다시피한 사랑니 발치시 치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르세치과에서는 이런 분들의 치아 건강을
회복시키고 발치 개수는 가급적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아를 살리는 치료 경험이 풍부한 원장의 노하우 때문입니다.

뿌리 주위 심한 염증으로 골소실, 치아 흔들림 →  발치 가능성 높은 상태, 고름 나오는 누공도 생김 > 발치하지 않고 신경치료+보철치료 → 매년 건강한 치아상태 확인중
02
여러 치아다양한 치료결과도, 효율적 진행도 만족!

여러 치아들의 보철(재)치료, 임플란트수술, 앞니 심미치료, 사랑니 발치, 턱관절통증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각 치료 경험 모두 풍부한 원장이 결과도,
효율성도 만족스럽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후 구강 관리도 원장이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 치아 치료를 위해 신중히 알아보다 오르세치과에 내원해주신 40대 환자분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